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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ions

제목 : 해외 유학생 예비군 훈련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병역의무를 마친 후 예비군법에 의거하여 예비군에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군에 편성이 된 이후에는 국가기능 유지와 사회공익을 위해 특정한 직업이나 사유가 있는 예비군에게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거나 연기 또는 축소시켜 부과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국내 재학중인 각급학교 학생은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자, 재수강자, 졸업유예(연기)자, 수료자 그리고 유급자 등을 제외하고 재학기간이 1개 학기 이상인 경우, 매년 2박 3일간 실시되는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 훈련이 아닌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을 받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보장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해외 유학생들은 국내 재학생과 학생이라는 신분의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서 보호받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예비군관련 법률에선 해외 유학생들은 학생이 아닌 해외 체류자로 분류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에 의하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이고,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 일이 14일 이내인 경우에 예비군 훈련을 면제조치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15일 이상 거주하게 되는 해외 유학생들은 국내 재학생들과는 다르게 2박3일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방학 동안 한국에 들어와 일정기간 체류하게 됩니다. 해외 재학생들은 국내 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기 중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방학을 가지는데, 방학 동안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1일 8시간의 기본훈련을 받는 국내 재학생과 다르게 2박 3일간의 동원∙동미참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비군 제도가 학적이 유지되고 있는 재학생들의 학업보장을 위해 훈련을 축소하고 있다면, 유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유학생과 국내 재학생의 공부의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다. 유학생들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학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 ‘학생’입니다.

유학생에게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예비군 관련 법률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유학생들이 국내 재학생들과 같은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예비군 훈련이 8시간으로 조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개정을 요구합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이 2010년 1월 18일 국회에 통과되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을 공지된 신청자격을 보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함으로써 국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 예정인 유학생은 학자금 상환제 혜택에서 제외되어 단 한 명도 그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 하였으며 재외 국민인 유학생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혜택을 받을  있도록  개정을 국회에 청원합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도 보장되는 이 때에 재외국민인 유학생 또한 이 법의 혜택을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유학생들과 그 가족의 고충을 덜어 주시길 바랍니다.